|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1/1 페이지 열람 중
연속으로 들을 여유가 안 되신다면 비연속 과정이 있으세요!홀수/짝수로 쉬시는 경우에 맞춰서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대신 수,목,금요일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안내 가능하니까 전화 주세요!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4:09:02경비원 결격사유는 교육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는 목적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취업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경비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1. 만 18세 미만인 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전과 경력-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3:30:14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수료후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시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교육 수료후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는 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3:28:18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관련하여 저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 예전에 청원경찰로 근무를 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원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물론 근무시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고,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있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헌데 청원경찰로 퇴직하신 분들이 재직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왜 중복해서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점은 명확하게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03 13: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