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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3 13:27 조회1,024회 댓글0건본문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관련하여 저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 예전에 청원경찰로 근무를 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원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고,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있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헌데 청원경찰로 퇴직하신 분들이 재직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왜 중복해서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점은 명확하게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청원경찰로 근무 하셨어도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