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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3 13:30 조회1,579회 댓글0건본문
경비원 결격사유는 교육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는 목적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경비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전과 경력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 이상 형이 집행종료된 날, 집행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 활동)의 죄
- 아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 이상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상 강간, 추행, 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치료감호 등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