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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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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가산점 적용 분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 작성일22-09-02 14:04| 조회2,606회| 댓글0건

    본문

    1. 경찰공무원시험 4점의 가산점 부

    2. 청원경찰채용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필기, 체력, 면접 시험단계별 적용)

    -자격증과 무도 단품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등 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미만으로 미적용

    -가산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자격증(,품증)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무도 2단 이상 단,품증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만 적용)

     

    ※ 채용기관에 따라 가산점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으니 채용공고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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