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가산점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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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공무원시험 4점의 가산점 부여
2. 청원경찰채용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필기, 체력, 면접 시험단계별 적용) | -자격증과 무도 단품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등 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미만으로 미적용 -가산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자격증(단,품증)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무도 2단 이상 단,품증 |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만 적용) |
※ 채용기관에 따라 가산점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으니 채용공고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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